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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무면허 운전' 자진 신고 "처벌 각오"…'2억 원' 사생활 협박 피해 충격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자진 신고 "처벌 각오"…'2억 원' 사생활 협박 피해 충격 AssembleByReel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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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엑스포츠뉴&#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공갈 협박 피해 상황도 함께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동원, 만 16세 시절 무면허 운전 논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만 16세였던 정동원은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공식 입장 발표…공갈 협박 피해 정황

소속사 쇼플레이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동원의 지인 A씨가 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해 '무면허 운전 영상이 있다'며 금전을 요구한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정동원이 고향 하동의 산길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하는 장면을 동승자가 촬영한 것으로, 공갈범 일당은 이를 근거로 2억 원 이상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신고 후 공갈범 구속…법적 처벌 각오

정동원 측은 "정동원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받기로 결심해 공갈범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갈범 일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네티즌 반응과 관련 법규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협박도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건 명백한 법 위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논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 오토바이 통행 금지 구간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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