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세)가 마약류 범죄 항소심에서 기각되며 징역 3년의 형이 유지됐다.
항소 기각, 원심 형량 유지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왕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는 1심에서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했다.마약 매수·매매·알선 혐의 인정
김재왕은 케타민을 매수해 투약하고, 약 100g 상당을 매매 및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징역 3년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6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고 국민 보건 및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수 차례에 걸쳐 상당량의 마약을 거래하거나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재왕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의 마약 공급망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기여한 점은 감경 요소로 참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