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라면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인지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등록 가능한 가족 구성원과 시점이다르니 구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이 다를까요?*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며 월급에서4대보험(혹은건강보험)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지역가입자는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개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예를 들어 자영업자, 무직, 단기 근로자,직장은 다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등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기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입국 후 바로 등록 가능부모님 또는 성인 자녀→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뒤 등록 가능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기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등록 가능→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등록 가능❌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는 등록 불가 📄 필요한 공증서 종류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공증서가 필요합니다종류 예시:부부공증친속공증미혼공증미재혼공증📌 공증서 종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다르니 건강보험공단에사전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공증서 유효기간건강보험공단 제출용공증서의 유효기간은 9개월입니다 ⚠️ 꼭 주의하세요!피부양자로 등록된 이후 출국하거나기타 사유로 자격이 중단 된 되면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때 이전에 제출했던 공증서가발급일로부터 9개월이 넘었다면공증서도 새로 발급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