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비어 있는 남의 집 앞이나 개인땅(사유지)에 잠깐 주차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면?사유지(개인 소유땅)에 주차할 경우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무단 점유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민법에 따라소유권 침해로 인정됩니다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무단 주차로 인해 고객이진입하지 못해 영업손실이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반복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고의적 악의적인 무단 주차를반복하면 형법 퇴거불응죄와형법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3년 이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 벌금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15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한 주차 문제로 보이지만반복되면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 혹시 내 가게 앞에계속 무단주차 한다면?증거 확보: 차량 번호판과 위치가보이도록 사진 촬영연락 시도: 차량 주인과 연락이 닿는다면 먼저 원만히 해결경찰 신고: 강제로 차를 이동시키면 안되며 경찰을 불러 조치 가능 무단 주차가 계속 반복된다면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