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공증서는 여러 행정기관에서 사용되지만 제출 기관마다 유효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증을받아야 하므로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출입국사무소보통 6개월 이내의공증서만 인정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보통 9개월 이내 서류 요구외국인인 경우 기간이 지나면공증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3️⃣ 구청, 시청 (혼인등록, 귀화 관련)보통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귀화 후 혼인 신고나 가족관계 등록 시 필수 입니다 4️⃣ 국민연금공단부부 명의로 연금을 신청할 때필요하며 보통 3개월 이내의공증서를 요구합니다 5️⃣ 법원소송, 가족관계 확인 등관련 제출 시 3개월 이내서류만 인정 합니다 ⚠️ 주의사항기관마다 요구 기준이 다르며내부 규정 변경으로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류 제출하기 전 해당 기관에확인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