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라면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등록 가능한 가족 구성원과 시점이 다르니 구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며월급에서 4대보험 자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개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무직단기 근로자, 직장은 다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등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입국 후 바로 등록 가능부모님 또는 성인 자녀:입국 후 6개월이 지난 뒤 등록 가능 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등록 가능하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등록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공증서 종류: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공증서가 필요합니다 종류 예시:부부공증친속공증미혼공증미재혼공증 📌 공증서 종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건강보험 공단에 사전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공증서 유효기간: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공증서의 유효기간은 9개월 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후 출국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격이 중단 된 되면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했던 공증서가 발급일로부터 9개월이 넘었다면 공증서도 새로 발급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