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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영주권 신청 할 때 합산기준

F4-영주권 신청 할 때 합산기준 朝鲜族BIGHOME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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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는 분들 F4비자

에서 영주권으로 바꾸고 싶은데

혼자 소득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과
 소득 합산 가능하다고 봤지만
헷갈리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F4비자가 영주권F5을
 신청할 때 본인 소득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소득을 합산 할 수
 있는지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기본 조건:
1️⃣ F4등록증으로 2년 이상 체류
2️⃣ 작년 소득이 기준 이상일 것
(2024년 소득기준 4995.5만)

💡소득이 부족해도 신청 가능한 경우:
1. 동거 가족과 소득 합산:
본인 소득이 50% 이상일 경우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중인
직계 가족과 소득 합산 가능
인정되는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 인정되지 않음:
시부모, 형제, 사위, 며느리 등

2.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본인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합산 조건:
합산하려는 해의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같은 주소에 거주 해야 함
(주소는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등록되어있는 날짜로 확인합니다)

가족이랑 계속 같이 살고 있었는데
중간에 주소를 바꾼 적이 있다면?
👉 이런 경우에도 기준이 나뉩니다

✅ 괜찮은 경우:
가족과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이럴 땐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 안 괜찮은 경우:
다른 날짜에 주소를 변경했거나
이전한 날짜가 며칠 차이 나거나
아예 다른 주소로 변경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합산 불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现持有F4签证想转为F5
永驻权但现在个人收入不足
虽然听说可以和家人合并
计算收入却不太清楚具体标准

今天就为大家详细说明F4
签证申请永驻时收入不足的
情况下如何合并计算收入

✅ 基本条件:
1️⃣ F4签证在韩居住2年以上
2️⃣ 去年年收入达到标准
(2024年标准:4995.5万元)

💡 收入不足仍可申请的情况:
1. 与家人合并计算收入
本人收入需占50%以上
可合并计算直系亲属的收入
可合并的家人:配偶 父母 子女
❌ 不可合并:
公婆 兄弟姐妹 女婿 儿媳等

2. 抚养未成年子女的情况:
即使本人无收入也可用
配偶收入申请永驻权

合并条件:
从申请年度的1月1日起
至今必须与家人同住
(以外国人登录证背面
登记的居住日期为准)

 但和家人一直同住中间改过
地址这样还能合并收入吗?
👉 这种情况要分两种:

✅ 可以合并的情况:
与家人在同一天同一
地址变更居住地申报
收入合并不受影响

❌ 不能合并的情况:
变更地址的日期不同
搬家日期相差几天
曾变更至不同地址
这种情况不视为共同
居住无法合并收入

*相关内容仅供参考.

【声明】内容源于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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