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분들께서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한국에 오래 살았는데 바로 귀화 신청할 수 있을까요?영주권이 없어도 귀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2018년 12월 20일 이후부터는일반귀화 신청 시 영주자격 소지가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한국 국적인 경우 특별귀화 또는 간이귀화를 통해 영주자격 없이도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귀화를 통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귀화 신청의 필수 조건:📌 5년 이상 한국 거주📌 영주권 소지: 영주권 F5비자📌 법규 준수: 품행이 단정할 것📌 경제적 능력: 본인 또는 가족📌 한국어 및 문화 이해: 기본소양 충족 ✅ 일반 귀화 제출 서류:1. 귀화허가신청서 작성2. 여권, 외국인 등록증3. 중국 신분증, 호구부4. 6천만원 이상 재산 증명서류(혹은 전년도 GNI 충족한 소득증명)5. 대한민국 국민 2명의 추천서6. 가족관계통보서7. 친속관계공증서8. 본국 범죄경력증명서9. 수입인지 30만원(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국적 업무는 출입국방문 전반드시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사전 예약해야 접수 가능합니다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