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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복수국적 남자아이 군대 문제

中韩복수국적 남자아이 군대 문제 朝鲜族BIGHOME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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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中韩双重国籍男孩服军队问题


한국과 중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중에 남자 아이는 나중에
 병역의무(군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국적이탈 신고는 무엇인가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예: 중국)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출생 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예를 들면: 2006년생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군 복무를 마친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해외 지역의 한국
 재외공관(한국영사관) 본인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꼭 주의하세요!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바로
국적 상실 되는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수리해야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집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만을 위해 한국을 잠깐
떠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실제
해외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韩国和中国国籍的父母
所生的孩子将拥有双重国籍
 其中男孩以后会成为兵役
义务(参军)对象

不过只要在规定期限内
提交放弃国籍申报
就可以免除兵役义务

✅ 什么是放弃国籍申报呢?
这是拥有双重国籍者向法务部
申报放弃韩国国籍并选择外国
国籍(例如中国)意愿的程序

✅ 申报期限到什么时候呢?
从出生后至年满18岁
那年的3月31日止
例如: 2006年出生的人必须
在2024年3月31日前申报
此后只有在完成兵役后
才能放弃国籍

✅ 在哪里可以申报呢?
❌ 不能在韩国办理!
必须在国内居住所在辖区的
韩国驻外机构 (韩国领事馆)
仅限本人户籍管辖机关受理

⚠️ 特别注意!
提交放弃国籍申报不等于
立即丧失国籍, 需经法务部
受理后才会正式失去韩国籍
(审核大约需要6个月左右)

若仅为申报而短期离境可能
因不被认定为实际海外
居住者导致申报被取消

*相关内容仅供参考.

【声明】内容源于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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