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태어난 아기는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중에 남자 아이는 나중에 병역의무(군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를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국적이탈 신고는 무엇인가요?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외국 국적(예: 중국)을 선택하겠다는의사를 법무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출생 후부터 만 18세가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예를 들면: 2006년생인 경우에는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그 이후에는 군 복무를 마친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현재 살고 있는 해외 지역의 한국 재외공관(한국영사관) 본인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꼭 주의하세요!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바로국적 상실 되는것이 아닙니다법무부가 수리해야 최종적으로한국 국적이 없어집니다(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만을 위해 한국을 잠깐떠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실제해외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아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