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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복수국적 남자아이 군대 문제에 대해

中韩복수국적 남자아이 군대 문제에 대해 朝鲜族BIGHOME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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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关于中韩双国籍男孩的兵役问题


한국과 중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 남자 아이
👉 나중에 병역의무(군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국적이탈 신고는 무엇인가요?
복수국적자가 “나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예: 중국)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법무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출생 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예를 들면: 2006년생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군 복무를 마친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해외 지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 본인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꼭 주의하세요!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바로
국적 상실 되는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수리’ 해야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집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만을 위해 한국을
잠깐 떠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실제 해외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拥有韩国和中国双重国籍的男孩
👉 未来可能会成为服兵役的对象
不过!只要在规定期限内提交
“放弃国籍申报”,就可以免除兵役义务

✅ 什么是放弃国籍申报呢?
这是拥有双重国籍者向法务部申报
“我决定放弃韩国国籍并选择
外国国籍(例如中国)”意愿的程序

✅ 申报期限到什么时候呢?
从出生后至年满18岁那年的3月31日止
例如:2006年出生的人
必须在2024年3月31日前申报
此后只有在完成兵役后才能放弃国籍

✅ 在哪里可以申报呢?
❌ 不能在韩国办理!
必须在国内居住所在辖区的
韩国驻外机构(大使馆/总领事馆)
→仅限本人户籍管辖机关受理

⚠️ 特别注意!
提交放弃国籍申报
不等于立即丧失国籍
需经法务部“受理”后
才会正式失去韩国国籍
(大约需要6个月左右)

若仅为申报而短期离境可能因
不被认定为“实际海外居住者”
导致申报被取消

*相关内容仅供参考.

【声明】内容源于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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