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변경 등 출입국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때 얼마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많으시지요? 어떤 업무에 비용이 필요한지또 어떤 경우에는 무료인지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수수료가 필요한 업무체류기간 연장 허가:일반: 6만 원F-6(결혼이민): 3만 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반: 10만 원F-5(영주권)변경: 20만 원 체류자격 부여: 8만 원(신생아 등록증 신청 시) 재입국 허가:단수 재입국: 3만 원복수 재입국: 5만 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12만 원 (예: 학생비자>아르바이트 허가) 근무처 변경 및 신고: 12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3만 5천 원 💡 간단 예시:H2에서F4 변경:1. 자격변경 10만원2. 등록증 재발급 3.5만원 = 총 13.5만 원 F-4에서F-5(영주권): 1. 자격변경 20만 원2. 등록증 재발급 3.5만 원= 총 23.5만 원 ❌ 수수료가 없는 업무1️⃣ 여권 갱신 시 변경 신고2️⃣ 외국인등록사항 중단순 변경 (상호 등)3️⃣ 고용 및 연수 외국인의변동 사유 신고4️⃣ 정부 초청 국비 장학생의비자 연장·변경·재입국 허가 ✅ 수수료 면제 대상1.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2. 14세 미만 아르헨티나 국민3. 대만 국민의 재입국 허가4. 캐나다 국민(특정 체류자격, 6개월 미만)5. 비자 및 수수료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 국민 ⚠️ 꼭 기억하세요!출입국 수수료는 수입인지구매 방식으로 납부합니다현금만 가능하며 미리 준비하시거나 출입국 사무소 내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을인출 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