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받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요즘은 회사가 갑자기 문을닫거나 돈이 없어 임금을 주지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를 돕기위해 나라에서 대신 월급을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란?회사가 문을 닫거나(도산, 폐업 등)경영이 어려워 임금을 주지 못할 때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돈을 대지급금이라고 부르며이후 정부가 사업주에게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 대지급금의 종류1. 도산대지급금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은 경우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2. 간이대지급금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지만임금이 체불된 경우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신청 가능 ✅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퇴직자: 마지막 3개월치 월급+최근 3년치 퇴직금 +휴업수당재직자: 체불이 시작된 날 기준3개월치 미지급 월급 +휴업수당 ✅ 신청 방법과 기간1. 도산대지급금회사가 도산으로 인정된날부터 2년 이내 신청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 또는 팩스 신청 2. 간이대지급금법원 판결문이나 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온 날부터 1년이내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온라인 신청 가능 ⚠️ 꼭 기억하세요!회사 문을 닫아도 임금을 못받아도 국가가 대신 지급해줍니다근로자는 일을 한 만큼 정당한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혹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꼭 공단에 문의하세요!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