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급속히성장하면서 외국인 라이더들도 자연스럽게 그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일부가한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외국인청에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단순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까지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보고되고 있습니다 🚫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명의를 사고팔거나 빌려쓰는행위는 형법상 명의도용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피해 보상도 불가능합니다 ⚠️ 특히 F4 비자 소지자는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불법 명의 사용이나 허용되지않은 업종에 종사하면 비자취소, 출국 명령, 재입국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