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신분증, 카드를 잃어버리거나길에서 주운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타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거나촬영 혹은 사용하는 행위가 모두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사실, 알고 계셨나요? ✅ 신분증 관련 법적 문제:1️⃣ 그냥 보관만 해도 불법?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학생증 등은 단순 소지품이아닌 공문서 및 사문서입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행사·사용 시 2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잠시 보관했다”는 이유로도 법적 책임 발생 가능 2️⃣ 사진 촬영만 해도 불법!신분증 촬영은 개인정보무단 수집에 해당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은 민감정보이며 무단 촬영 및 공유 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습니다 3️⃣ 대신 사용하면 명의도용 범죄타인의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대리 수령, 통신 개통, 계좌 개설등은 사기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실제로 징역형의 선고 사례 있음) ✅ 신분증 주웠을 때 올바른 행동즉시 신고및 제출 해야됩니다!(경찰서·지구대, 주민센터,편의점(CU·GS25) 접수 가능) 온라인 신고: LOST112(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개인 보관 절때 금지❌선의로 보관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 가능 SNS·채팅방에 사진 올리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정당한 방법:습득 즉시 공식 기관 제출 ⚠️ 왜 이렇게 엄격할까?신분증 = 단순 카드가 아니며금융·통신·대출·온라인 인증까지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불법대출,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악용 된 사례가 많습니다 📝 정리:✔ 길에서 신분증을 주웠다면:바로 신고 및 제출✔ 보관·촬영·사용❌= 모두 불법 입니다✔ 법은 “잠깐이었을 뿐” 이라는 변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혹시 주우셨다면 당장 경찰서나LOST112를 통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