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하시는 재외동포 여러분께: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거소신고입니다이 절차는 여러분의 한국 체류를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혹시 거소신고가 무엇인지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보시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란 무엇인가요?국내거소신고는 외국국적동포(F4비자)가 이 신고를 통해 국내거소신고증 즉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한국에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F4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후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에서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출입국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미리 방문 예약해야 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1. 여권2. 증명사진 1장3. 중국 신분증4. 체류지 입증서류 ✅ 살다가 다른 주소로 이사했다면?거소이전 신고를 잊지 마세요!등록증을 받고 주소를 변경한 경우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거소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 새로운 주소 근처의동사무소 또는 관할 출입국에서거소이전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소신고증 재발급 및 반납거소신고증 재발급 사유:1.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기재란이 부족하거나3. 성명, 생년월일, 국적거주국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거소신고증 반납 사유: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30일 이내 반납)2.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3.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4.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거소신고증은 항상 휴대 필수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권한 있는 공무원이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여러분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