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중 하나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업종에는취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단속 및 주의 안내가 강화되고 있어 본인의 업종이 제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4 비자 취업 제한 업종:🚫 1. 단순노무 분야단순노무란 무엇인가요?특별한 기술 없이 반복적이고육체적인 일만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건설현장 단순노무 보통임부(자재 운반, 폐기물 정리, 해체 등)*이삿짐 운반 및 포장*청소·미화·경비*주차 안내 및 차량 관리*택배 상하차, 배달 대행, 물류창고 분류*전단지 배포 및 홍보 사원*식품 가공 및 단순 포장 (예: 반찬 공장, 제과 포장 등)*생산 라인 단순 조립원*골프장 캐디*재래시장 내 노점상 🚫 2. 유흥 및 풍속 관련 업소*유흥주점 종사자 (접객, 반주 포함)*노래방 도우미*안마사, 마사지사*사우나·찜질방 목욕관리사*도박장,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소 직원*대여업소 종사자(비디오방, DVD방 등) 🚫 3. 사회 통념상 공공질서에위반되거나 부정적인 업종*주류 접객업 (술을 따르거나 권유하는 행위 포함)*유사 성매매 업소*숙박업소 내 유흥 접객*성인 전용 유흥 및 유사 시설*기타 법무부 장관이 제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 ⚠️ 꼭 확인하세요!📌 제한 업종에 근무하다 적발되면F4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나 유흥 접객은 알바로 잠깐 이라도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지역 특화형 고용허가제나 지자체 연계 사업 등은 예외 가능성이 있으므로관할 출입국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조건 전문가또는 출입국에 사전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