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
받지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믿고 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면 나중에는
법적으로도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지급명령신청서로 요구하기
정식 재판 없이 법원에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다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신청 → 법원 심리 → 지급명령
결정 → 송달 → 확정 순으로 진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압류) 가능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으로 정식 진행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
받는 절차입니다
송금 내역, 차용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돈을 빌려
줬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주소나 신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3. 사기죄로 형사소송 제기하기
만약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사 기관이 개입되며 재산
은닉이나 도피가 어렵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수사
진행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정리하자면:
1️⃣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
명령신청으로 신속히 대응
2️⃣ 확실한 법적 판결이 필요
하면 민사소송으로 신청
3️⃣ 고의적인 사기라면 형사
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 및
문자 기록 보관하여 증거를 남겨두세요!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