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하는 분들
가끔 입금하려다가 송금 실수
(착오송금)를 경험하실겁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될까요?
✅ 착오송금이란?
👉 돈을 보내야 할 사람에게
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상황입니다
✅ 잘못 송금한 경우:
제일 먼저 은행에 신고하고
아래 정보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1. 송금 날짜와 시간
2. 송금 금액
3. 보낸 계좌번호
4. 잘못 보낸 사람의 계좌번호
👉 은행이 돈 받은 사람에게 연락
하여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kdic.or.kr)
반환지원 신청 가능한 조건:
1. 송금액 5만원 이상~1억원 이하
2.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 은행에서 요청했으나 거부함
4. 연락두절, 반환 거부한 경우
5.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 돈을 잘못 받은 경우:
착오송금으로 내통장으로 돈이 잘못
들어온 경우에는 내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반환 의무가 있으며 즉시
은행에 알리고 돌려줘야 합니다
은행에 전달해야 할 정보:
1. 입금된 날짜
2. 금액
3. 보낸 사람 정보
주의: 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받은 돈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착오송금 된 돈을 일부 사용
하거나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