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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朝鲜族BIGHOME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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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非法滞留自愿申告政策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한시적 완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12월1일 ~ 2026년2월28일

이 기간 안에 자진출국하면

벌금 면제되고 입국 규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면 특별

제도 이용 불가능합니다

1. 밀입국자

2. 위조 변조 여권

3. 형사범죄자

4. 출국명령 불이행자

5. 강제퇴거 대상자

6. 2025년 12월 1일 이후 

새롭게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


자진신고에 필요한 서류:

✔ 여권

✔ 자진출국신고서

✔ 출국 항공권


자진출국 신고 절차:

1. 출국 3일 ~ 15일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 신고하거나

온라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자진출국 사전신고 신청


2.  출국 당일 확인

출국 당일 비행기 출발 4시간

전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

하여 최종 확인 후 출국합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法务部针对非法滞留
外国人实施限时宽松政策

✅ 实施时间
2025年12月1日至
2026年2月28日
在此期间主动自愿离境
可免除罚款并享受入境
限制暂缓执行的优待

❌ 不符合优惠条件的人员:
符合以下任一情况者
无法适用此特别政策:
1. 非法入境者
2. 使用伪造护照者
3. 有刑事罪犯者
4. 未遵守离境命令者
5. 已被列为强制驱逐者
6. 在2025年12月1日之后
新成为非法滞留者的人员

自愿申报所需材料:
✔ 护照
✔ 自愿离境申报表
✔ 出境机票

自愿离境申报流程:
1. 提前申报
在计划出境日期的3至
15天内亲自前往居住地管辖的
出入境管理所进行事前申报
或通过HiKorea网站进行
自愿离境事前申报

2. 最终确认
出境当天,于飞机起飞前
4小时前往机场的出入境
管理事务所完成最终
确认后即可离境

*相关内容仅供参考.

【声明】内容源于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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