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변경할 때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그중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바로 재산세 50만 원 이상납부 조건입니다 ✅ 기본 기준:1. 재산세는 1년에 2번(7월, 9월) 부과됩니다2. 두 번 납부한 금액을합산해 50만 원 이상이면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3. 전년도 납부 실적을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점:한 고객님은 2024년에 주택을구입하고 2025년에 재산세를두 번 납부한 후 그 내역으로2025년에 10월에 영주권 신청을하였지만 출입국에서는 2025년도재산세로는 2026년 1월부터 신청가능하다 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산세는 납부한 해가 아니라전년도 납부 실적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같은 해 납부 내역으로는바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재산세 외에 지방세나자동차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