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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영주권 신청 재산세 기준

F4비자 영주권 신청 재산세 기준 朝鲜族BIGHOME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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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F4签证申请永住权的财产税标准


F4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할 때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재산세 50만 원 이상
납부 조건입니다

✅ 기본 기준:
1.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 9월) 부과됩니다
2. 두 번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50만 원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3. 전년도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점:
한 고객님은 2024년에 주택을
구입하고 2025년에 재산세를
두 번 납부한 후 그 내역으로
2025년에 10월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에서는 2025년도
재산세로는 2026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산세는 납부한 해가 아니라
전년도 납부 실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해 납부 내역으로는
바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재산세 외에 지방세나
자동차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从F4签证变更为永住权
(F5)时需满足多项条件
其中选择通过缴纳
财产税50万韩元以上
这一方式的申请人较多

✅ 基本标准:
财产税每年分两次征收
(7月9月)两次缴纳金额合计达
50万韩元以上即可申请永住权
审核标准以前一年度的
实际缴纳记录为准

⚠️ 通过实际案例了解:
某客户于2024年购置房产
在2025年分两次缴纳财产税后
于同年10月提交永住权申请
但出入境管理部门告知需从
2026年1月起方可提交申请

由于财产税审核标准是
以前年度缴纳记录为准
同一年度的缴纳记录
可能无法用于即时申请

📌 重要提示:
财产税计算范围不包含
地方税及汽车税

*相关内容仅供参考.

【声明】内容源于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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