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쟁 및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본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해 인도적
체류 지원 조치를 시행합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 대상:
전쟁, 분쟁 등으로 귀국이
어려운 H2비자 체류 동포
✅ 체류자격 변경:
F4 비자 변경 허용
✅ 체류기간:
2년 부여 (연장 가능)
✅ 수수료 혜택: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
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 면제
※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제외
✅ 취업 유지 가능:
F4제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기존 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조건:
조기적응프로그램 5시간 이수
✅ 시행일:
2025년 12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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