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서 톈진 ETT 해관자문유한공사 총경리
(KOTRA 한중 FTA지원센터 고문관세사)
□ 머리말
중국 해관의 통관일체화 관련 규정이 만 1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해관의 모든 수출입화물로 확대되었다.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25호(전국해관통관일체화 개혁추진에 관한 공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통관일체화 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 전역의 어느 곳에서나 해관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수출입통관 관련 리스크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중국의 모든 해관에 신고하는 모든 수출입화물을 통일적으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즉 해관총서와 리스크통제센터(청도, 상해, 황포), 세수징수관리센터(상해, 광주, 북경천진 등 세 곳)에서 전국해관에 신고된 화물 등을 총괄하여 과세징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한편 세수징수관리센터를 운용함에 따라 과거에 직속해관의 서류심사를 담당하던 직속해관별 서류심사센터는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다.
□ 자진신고·자진납세 제도 도입
해관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수출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하고 관세, 증치세 등 세금도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안전 리스크 관련 요소를 사전에 심사하는 외에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 세금징수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은 사후감사에서 추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후감사는 해관총서와 상해 광주 천진북경에 자리잡은 세수징수관리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다. 사후감사의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신용등급, 취급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센터에서 지정하여 각 소재지 해관에 하달한다. HS CODE별로 관리센터가 달리 지정되어 있다. 사후감사의 결과 또한 소재지 해관에서 이 센터로 보고해야 한다. 각 센터는 해관총서의 부서이며 하부기관이 아니다. 즉, 해관총서에서 세금징수에 직결되는 제반 리스크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귀사가 수입하는 화물의 품목분류(HS CODE), 원산지, 특허권 특수관계 등 과세가격 가산요소 등을 해관총서에서 빅 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으로 정리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맥을 통해 해관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이제 해관의 관리방식은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바뀌었다. 조지 오웰은 한 세대 뒤를 그려보며 '1984'라는 소설을 썼다. 이 소설 속의 빅 브라더(BIG BROTHER)는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 소설의 무대에서 다시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사람들의 의도까지 읽고 있는 듯하다. 지금 중국 해관의 인공지능이란 빅 브라더는 리스크 관리센터, 세수징수관리센터에서 각지 해관의 우리 보관단과 데이터를 세밀히 들여다보며 점수를 매기고 있다.
이제 자율적으로 해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무역 안전과 법규 준수 관련 일상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수징수관리센터에서 내리는 강제적인 처벌과 추징 그리고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적정과세를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 납세자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중국의 세수관리정책이 바뀌면서 납세자의 자율관리 책임이 강화되었다. 자진신고 자진납부제도로 바뀌면서 자율성이 높아지고 통관의 속도와 효율이 좋아진 점은 있다.
또 한편으로 사후감사에 대한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다. 본디 자율이란 이면의 책임도 감당할 역량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이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행할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해관의 세금과 직결되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보세자재와 완제품 등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세수 징수요소의 사후심사원칙 적용
중국 해관의 전국통관일체화 개혁과 함께 리스크 관리센터 세 곳, 세수징수관리센터 세 곳이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시행 착오의 요소는 만 1년간의 시범사업에서 정리된 상태이다.
이전과는 상황이 딴판이다. 사후 감사대상의 선정기준은 기업신용도와 직결되어 있다. 엄밀한 데이터의 분석을 거쳐 사후 감사대상을 지정하고 관할지 해관을 현장감사업무를 통제 지휘하는 권한이 세수징수관리센터에 있다. 이제는 관할지 해관에서 사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해관총서의 세수징수관리센터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후감사의 결과는 기업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관할지 해관은 해관총서와 세수징수관리센터의 지령에 따라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사후 감사대상이 되면 지푸라기 잡는 심경으로 짬짬이 유혹도 있겠지만 엎질러진 물이다. 유비무환이다. 예상되는 해관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통제하면 우환이 없어진다.
□ 결론: 해관 세금추징 리스크와 자율관리의 개선방안
새는 세금을 막는 방법은 평소에 세금에 신경을 쓰도록 제도화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내부감사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해관의 세금추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궁구하고 이를 일상관리업무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해관 리스크 관리의 시작이요 핵심이다.
비교 검토와 재심 업무분장 결산 분석과 평가 피드백 등 리스크 관리수단이 일상업무 시스템에 녹아 있어야 한다.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해관 리스크를 관리할 자율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상업무 속의 법규준수도 공급사슬 내의 무역안전에 관련된 리스크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방적 통제를 위한 내부감사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반기나 분기에 한 번만 결산을 해도 추징하는 세금의 70% 이상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해관은 해관총서 제25호 통관일체화 개혁 공고를 통해 모든 수입자에게 자율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금추징과 행정처벌이 따른다. 이전처럼 중국의 해관감사가 나와도 사정을 봐서 그냥 적당히 부과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는 해관총서의 세수징수 관리센터에서 직접 통제하니까 그럴 수도 없다.
세금을 추징하면 회계결산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원가는 올라가고 재무상황은 나빠진다. 해관 리스크 세무 리스크 관리는 재무팀장 CFO의 몫이거나 통관부서의 업무로 오해하는 분이 아직도 있다. 생산에만 몰두하는 총경리는 이제는 공장장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로 가장 큰 리스크는 여기에 있다. 어디에서 불확실한 결과가 빚어지는지 그 리스크 요소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몰랐다고 해관에서 세금을 깎아 주고 처벌을 면하게 해 주겠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시절에는 저돌적인 법인장이 쓰임새가 있었다. 이제 중국법인에는 관리자 마인드를 가진 꼼꼼한 법인장이 필요하다. 세금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 낭비요소가 널려 있어도 해관에서야 일러 줄 이유가 없다. 엉뚱한 세금이 억울하다면 이걸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피 같은 세금을 막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분기별 회계감사와 같은 해관 내부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추징 가능성이 있는 세금을 평소에 관리할 수 있어서 억울한 세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소송에는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까?
2017-09-21 칭다오 이맹맹
이평복 고문 중국 비즈니스포럼운영자(http://cafe.naver.com/kotradalian)
중국 노동법 자문분야에 투신한 지 벌써 8년여이다. 긴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암호문이나 다름없던 법관의 판결문도 이제는 소설처럼 읽히고, 10%도 못 알아듣던 노동법 강의도 이제는 귀에 쏙쏙 들려오는 걸 보니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실감 난다. 필자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노동법률 분야에서 소송 전 단계까지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단계에서 수습이 안되고 소송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소송경험이 풍부하고 해결능력이 강한 중국인 협력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동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변호사 의뢰를 망설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변호사의 실력에 대한 불신감과 비용적인 부담, 소송결과의 불투명성에다가 결과가 잘못 나올 시 한국 본사로부터의 책임 추궁에 대한 걱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리라.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아마추어가 프로를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날마다 소송으로 밥 먹고 사는 변호사들의 실전 테크닉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다. 변호사라고 하지만 해당 분야에 소송경험이 없거나 자질이 부족한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간혹 소송을 망쳐 버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송이 발생했을 때 과연 왜 변호사에게 의뢰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자체 역량만으론 소송전문가를 이기기 어렵다
일부 기업 관리자들은 노동분쟁이 생기면 옆에 공장에 직접 묻거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공공기관에 문의해 법률정보를 수집한다. 자신만만한 분들은 자체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밑에 현지 직원에게 시켜 직접 노동소송을 진행한다. 상대도 혈혈단신으로 출정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일 노련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올 경우 법정 소송 테크닉 부족으로 패소로 종결되기 십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이 왜 패소했는지조차 모른 채 끝나니 다음 번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법 지식과 소송테크닉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 예외는 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하고,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 대비를 한다면 자체대응도 가능하다.
-법정은 정의와 도덕의 잣대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
상식과 소송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소송 시 수없이 많은 관련 법률을 파악하고 법적 절차, 증거규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법정은 정의와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법률 테크닉으로 무장한 대리인들끼리 증거를 가지고 격투가 벌어지는 살벌한 링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 중국 학교 선생이 화가 나서 학생을 때려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선생은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학부형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학부형은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착각해 변호사를 부르고, 현장에서 증거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선생님은 주변인들과 결탁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학부형은 1심, 2심 모두 재판에서 지고 말았다.
-공짜 자문으로는 소송 대응이 어렵다
어떤 관리자들은 노동분쟁이 생기면, 노동국 지인이나 주변 변호사를 방문하거나 외부 자문채널을 찾아 귀동냥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해 대응 방안을 짜기도 한다. 그러나 무료자문은 어디까지나 원칙성 정보에 그칠 뿐이다. 일단 소송으로 들어가면 사전에 안건에 대한 법률적 조사와 증거물을 잘 정리한 다음 법정에서 법관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하고, 상대방이 듣기를 꺼리는 반박불능의 말을 해야 한다. 무료 자문으로 습득한 지식만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다.
-꽌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송 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꽌시를 찾아도 소용이 없다.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법관도 자기 밥줄을 걸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리고 일단 꽌시를 동원하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다. 차라리 그럴 바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정면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기업 법률고문은 노동법률에 문외한들이 많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의 법률고문 중에는 노동법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법률고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마치 노동분야도 전문가인 것처럼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까지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분야도 딴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법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다. 복잡한 안건의 경우는 반드시 노동법률 소송경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질 미흡 시에는 외부의 노동법률 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는 것이 FM이다. 또한 자체 법률고문도 소송 시는 별도로 소송비를 받기 때문에(보통 소송비의 70% 정도 받음), 굳이 경험이 부족한 법률고문에 의뢰할 필요가 없다.
-결국 우수한 전문 변호사 선정이 핵심이다
일단 소송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지 못하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노동소송에서 지면 나쁜 선례가 남게 되고, 유사한 조건을 구비한 다른 직원들의 소송이 연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타지에서 벌어지는 소송에 승리하려면,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일이 터졌을 때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평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채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정된 노무관리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