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 기준일
ㅇ 2018년 4월 30일 현재까지 발표된 목록을 수집하여 번역함
□ 수록 목록
ㅇ 중앙급(2) : 국무원 ‘중앙예산단위 집중구매목록’, 국가세무총국 구매목록
ㅇ 성․시․자치구(29) : 직할시 4, 성 20*, 자치구 5
* 공식 발표 목록 검색이 안되는 일부 성의 목록은 수록하지 않음
□ 발표기관 별 금액 표준
ㅇ 공개입찰기준금액 : 중문 원문 公开招标数额标准을 번역한 것으로, 구매 예산이 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개입찰을 집행
ㅇ 분산구매제한액 : 중문 원문 分散采购限额标准, 采购限额标准 등을 번역한 것으로, 구매 예산이 동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정부구매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구매절차를 집행

< 발표기관 별 금액 표준 일람>





□ 활용 상 유의사항
ㅇ 본 목록의 수집․번역 목적은 아직 중국 조달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우리 기업체들의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이해를 높이고, 또한 이미 중국 조달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번역가가 아닌 주중대사관 조달관실에서 번역.
- 번역 내용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심 부분에 대해서는 원문과 대조할 것을 권장
* 원문은 중국정부구매망(中国政府采购网, http://www.ccgp.gov.cn/)에서대부분 찾아볼 수 있으나, 일부는 각 기관 재정부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여야 함.
* 오류 사항은 주중대사관 조달관(helim17@mofa.go.kr)에게 알려주시면 수정․배포
ㅇ 용어의 번역 시 일부에 대해서는 독음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용이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번역이 곤란한 전문용어는 번역하지 않음
- △화물 → 물품, △복무 → 용역, △공정 → 공사 또는 프로젝트, △협의공화 → 협의공급, △정점채구 → 정점구매, △<정부채구법> → <정부구매법> 또는 <정부조달법>, △<조찰투찰법> → <입찰투찰법>, △경가 → 가격조회 등
* 일부 용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번역을 3인이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향후 일치 수정할 계획임
ㅇ 목록 상 품목명칭은 가급적 한국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대응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품목은 한자의 한국식 독음을 사용하였음.
- 품목의 세부 설명, 포함 범위 등은 <정부구매품목분류목록> 참조
(http://www.ccgp.gov.cn/zcfg/mof/201311/t20131129_3874246.htm)
ㅇ 문의처 : 임헌억 조달관 +86-010-8531-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