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기술시장 규모와 교역 중요성 확대, 기술이전 및 성과 사업화에 역점 중 -
- 현지 기술교역 수요에 대응, 한국 기술의 수출기회 모색 필요 -
□ 주요 배경

ㅇ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끝내고 중저속성장의 뉴노멀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신(혁신)주도의 경제발전, 공급측 개혁(공급 및 제조분야 구조조정), 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기술시장 및 교역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기술시장 발전을 통해 기술요소의 유통, 기술이전, 기술 성과의 제품화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중국 경제의 강압력추세에서 새로운 수요와 활력 창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효과적인 경제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함.
ㅇ 중국 정부는 1984년 기술시장을 개방한 이래 지속적으로 기술시장의 업그레이드와 발전을 도모해왔고, 기술교역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완비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기술이전과 기술성과의 제품화 사업화(技术转移和成果转化)'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음.
ㅇ 최근 4차산업혁명 등 전 세계적 범위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신기술 신성과가 생산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정책적으로 기술시장발전의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이전과 성과의 사업화 관련 업무지원체계 완비를 추진하고 있음.
- 상기의 정책실행을 통해 향후 기술이전 및 성과 사업화와 연계한 창업이 활성화돼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함.
□ 12.5 기간 중국 기술교역 시장 현황
* 12.5기간: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2015년)
ㅇ 12.5기간 시장 현황
- 12.5기간 중국은 연평균 28만여 건의 기술이전 및 성과사업화를 달성했고 기술계약거래 성사액이 연평균 20.56%의 고속 증가를 보여 왔음.
- 2015년의 중국의 기술계약성사건은 30만7132건, 거래성사액은 전년대비 14.7%가 증가해 9835억 위안에 달했음. 또한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기간 말인 2010년도 대비 2.5배였으며, 2015년 평균 기술 계약성사액이 32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가 증가했음.
- 기술교역의 주체로는 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2015년 기술계약금액이 8476억9000만 위안으로 전체 성사액의 86.2%를 점유했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술계약금액이 847억7000만 위안으로 11.5기간 말 대비 12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제12차 5개년 전국기술교역현황

자료원: 과기부 '13.5 기술시장발전특화규획'
ㅇ 2015년 시장현황
- 중국의 기술시장 교역액은 2004년의 1334억 위안에서 9836억 위안까지 7.4배 규모로 성장했고 안정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계약거래 성사액의 GDP 점유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1.45%에 달함.
중국 기술계약거래성사액 및 GDP비중(2004~2015)

자료원: 과기부 홈페이지
- 2015년은 차세대 전자정보기술, 선진제조기술, 신에너지, 생물의약,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및 신재료 등 전략성 신흥산업 영역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둠. 이 영역의 기술 계약 거래성사액은 5205억8000만 위안으로 전체 총량의 60.7%임.
· 다른 분야에서는 민생연관된 영역의 현대교통, 신도시 건설과 사회발전, 환경보호와 자원 종합이용 내지는 농업기술 등의 계약거래성사액에도 현저한 증가세를 보임.
중국 기술계약거래 성사액의 기술영역별 분포(2015년)

자료원: 중국 과기부 홈페이지
- 영역별 순위로는 전자정보기술, 선진 제조, 도시건설과 사회발전이 1~3위를 기록했음. 도시건설과 사회발전 분야는 전년도 5위에서 3위로 격상됐고, 거래성사액 12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8.61%가 증가하는 등 증가 폭에서는 1위를 기록함.
□ 2016년 중국 기술교역 시장 현황
ㅇ 2016년은 13.5기간(제13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연도로 중국의 기술교역시장은 참여 주체가 1000개사를 넘었고, 기술계약거래성사액은 전년대비 15.97%가 성장해 약 1조1407억 위안에 달하게 돼 최초로 1조 위안의 관문을 돌파함.
ㅇ 거래성사액을 기준으로 한 중국 내 상위 5위까지 지역은 베이징 3941억 위안, 후베이 928억 위안, 상하이 823억 위안, 산시(陕西) 803억 위안, 광둥 790억 위안 순으로 나타남.
- 산시성의 경우 화웨이, ZTE 등 중국 대기업의 R&D센터가 다수 소재함. 이외에도 군수산업이 발달하고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밀집된 요인으로 기술교역에서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추정
2016년 중국 성별 기술계약교역 상황표

자료원: 중국 과기부 홈페이지
□ 중국 기술교역의 문제 및 취약점
ㅇ 중국은 기술시장 규모의 고속 발전에도 특히 국제기술교역에서 여전히 아래와 같은 취약점과 문제를 갖고 있음.
① 국제기술이전의 지역별 차이가 큰 편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이전은 여전히 기술도입이 기술수출보다 상당히 큰 편임. 지역별로는 동부연해지구의 기술수출입이 비교적 많고(이는 이전 흡수 창신능력의 발전수준 영향으로 추정됨), 중서부지역은 전반적으로 기술이전과 창신능력이 비교적 취약한 편임.
② 통일적, 규범적, 규모적인 국제기술이전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종합서비스 기능, 기술자산경영 종사, 효과적인 국제간 기술이전, 자본시장과 기술이전을 연계시키는 시장과 기관이 미비한 상황임. 기술중개기관의 발전이 지체되고 고급자질을 보유한 기술중개인이 부족
③ 공급 위주의 기술이전체제가 기업기술혁신 수요와 서로 부합되지 않아 기업의 수요를 위주로 하는 기술이전체제와 메커니즘이 아직 미비함. 외자 투자가 집중된 제조가공업의 과도한 중복건설로 인해 중국 정부가 원하는 '중국 시장을 외국기술과 맞교환'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④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비교적 낮아 기술개발 후 사업화를 지속하는 힘이 부족한 편임. 중국 기업들의 핵심기술과 제품이 취약해 글로벌산업가치사슬에 저급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제경쟁력의 최적화 위치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ㅇ 이상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의 국제기술이전에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볼 수 있음.
□ 2017년 중국 기술시장 발전 강화 정책
ㅇ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지속 도출되고 있음.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술시장발전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자원의 효과적 시장 배분과 과학기술성과의 자본화 및 산업화를 가속시키고 창신(혁신)발전전략을 조력 지원하기 위해 2017년 5월 27일 '13.5 기술시장발전특화규획('十三五'技术市场发展专项规划)' 문건을 제정해 각 지방, 각급 정부와 기관에 통지한 바 있음. 아래는 해당 규획(계획)의 발전목표와 중점업무를 서술함.
1) 주요 발전 목표
ㅇ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2016~2020) 동안 기술시장제도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술이전과 성과산업화의 체계가 완비되고, 기술이전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시장 교역규모가 확대돼 개방적인 현대기술시장체계가 2020년까지 정착되도록 실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ㅇ 기술시장발전규획 주요 목표
- 기술이전과 성과사업화의 규모와 효과를 제고함.
- 기술계약성사액을 2020년까지 2조 위안 달성(2016년 1조 위안 돌파)
- 기술이전성과사업화 업무지원기관의 전문화 시장화 서비스 능력 상승
- 기술시장제도환경이 최적화됨
- 기술계약관리제도 강화, 기술이전 성과사업화 규범이 발전, 기술시장관리감독체계 완비
2) 기술시장강화 관련 중점업무


□ 중국으로의 기술수입시 규제 및 절차
ㅇ 해외기술이전 수입은 국제무역에 속하는 영역으로 중국에서는 수입금지류(禁止进口类),수입제한류(限制进口类),수입장려류(鼓励进口类)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음.
1) 기술이 수입제한류의 경우 수입절차
ㅇ 수입제한기술목록(限制进口技术目录)에 기재된 기술품목에 대해선 수입허가제도를 실시함.
- 중국 측 기술수입자가 성급 상무부서(省级商务部门)에 기술수입허가신청(技术进口许可申请) 제출
- 성급상무부서에서 기술수입허가의향서(技术进口许可意向书)을 발급함.
-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기술수입계약(技术进口合同)을 체결
- 성급 상무부서에서 기술수입허가증(技术进口许可证)을 발급, 동시에 기술수입계약서가 발효됨(发生法律效力).
2) 수입 금지 혹은 제한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인 경우
ㅇ '수입금지기술목록(禁止进口技术目录)'과 '수입제한기술목록(限制进口技术目录)'에 해당되지 않는 자유수입 해외기술(自由进口技术)인 경우, 기술수입계약등기제도(技术进口合同登记制度) 실시
ㅇ 중국 측 수입자가 상무부 기술수출입정보관리시스템(商务部技术进出口信息管理系统)에 등록해 기술수입계약을 등록함.
3) 한-중 FTA 관련
ㅇ 한-중 FTA에서는 기술 교역, 이전 등은 FTA이전부터 개방(상호거래인정)돼 있어서 개방보다는 지적재산권보호를 더 엄밀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음.
ㅇ 한-중 FTA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식물 신품종, 저작권 등에 대한 범위 규정과 보호를 규정함.
□ 시사점
ㅇ 최근 중국 경제는 중저속 성장과 뉴노멀 상황에서 공급측개혁 및 질적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시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일반 상품과 서비스 이외에 기술시장 개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중국 정부의 기술시장발전정책에 주목하고, 기술의 사업화 제품화 상용화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를 타깃으로 국내보유기술의 수출전략 모색이 필요함.
ㅇ 중국 내 중앙 및 지방의 기술시장교역네트웍 플랫폼, 현지 정부기관, 중개인(로펌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중국 기업의 기술수입수요를 점검 파악해 기술교역기회 발굴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기술이전 및 교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창업벤처투자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기술수입 관련 중국 정부가 정한 수입장려, 제한, 금지 기술 품목 여부를 목록 내에서 확인하고 해당 분류에 따른 기술수입 절차를 사전 숙지해야 함.
자료원: 중국 과기부 상무부 홈페이지, 과기부 13.5 기술시장발전특화계획 통지 문건, 전국기술시장통계분석, 바이두,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