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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미•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예비판결

中, 한•미•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예비판결 KotraBiz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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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 한국기업엔 8% 내외 세율 적용 -

한국기업엔 8% 내외 세율 적용 -


□ 개요

 

ㅇ 중국 정부가 '17년 6월 조사 착수한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예비판결을 내렸음.(중국 상무부 2월 12일 발표)

*공고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02/20180202711092.shtml

스티렌은 가전제품 케이스부품자동차 내외장재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화학원료임.

- 지난해 6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현지 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신양 테크놀리지(新阳科技) 등 현지 스티렌 제조업체들은 '17 5 25일 한국 등에서 수입제품이 늘면서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공장가동률과 수입이 줄어들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반덤핑 조사 내용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예비판결 내용

 

ㅇ 중국 상무부는 “한국·미국·대만산이 중국 스티렌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조사대상에 대해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 보증금액 = (완세가격 * 보증금 징수 비율) * (1 + 수입증치세율)

 

ㅇ 한국 업체에 부과한 반덤핑 세율은 구체적으로 한화 토탈과 여천NCC에 7.8%, LG화학과SK화학에 8%, 롯데 케미칼과 기타 한국기업에는 8.4%의 세율을 적용

 - 대만 업체들에 대해 5%의 세율

 - 미국 Westlake Styrene LLC과 기타 미국기업에 대해서는 10.7%의 최고 세율을 적용

 

예비 판결 결과

: 2018년 스티렌 수입증치세율은 17%

자료원중국 상무부

 

□ 전망 및 시사점

 


ㅇ 2023년까지 이번 조사대상에 스티렌 반덤핑 관세 부과될 전망

이번은 예비판결(初裁), 연내 최종 판결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예비판결에서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으므로 최종 판결에서는 반덤핑 세율(보증금 징수 비율일정 조정이외 피해 사실 없음이란 결과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중국 스티렌 수입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한국미국대만은 중국 스티렌 수입시장에서 절반 이상(52.2%)의 점유율을 차지함.

  * '17년 중국 스티렌 수입량은 321만 톤그중 한국산이 114만 톤(35.4%, 1), 미국산이 31만 톤(9.5%, 3), 대만산이 23만 톤(7.3%, 4)에 달함.

- 이번 책정된 반덤핑 세율은 최혜국 세율의 4~5배 수준, 한국·미국·대만산 수입 원가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18년 스티렌(HS 2902.5000) 최혜국세율 2%, 한중 FTA 세율은 1.6%, -5국 협정세율은 1.3%

 

ㅇ 최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엄격하게 부과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맞대응  수도 있어 향후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 확대 여부가 주목

그러나 중국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은 무역보호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강하게 부정(KOTRA베이징무역관 문의 결과)

 

 

자료원중국 상무부, GTA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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