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엔 8% 내외 세율 적용 -
□ 개요
ㅇ 중국 정부가 '17년 6월 조사 착수한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예비판결을 내렸음.(중국 상무부 2월 12일 발표)
*공고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02/20180202711092.shtml
- 스티렌은 가전제품 케이스, 부품,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화학원료임.
- 지난해 6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현지 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 신양 테크놀리지(新阳科技) 등 현지 스티렌 제조업체들은 '17년 5월 25일 한국 등에서 수입제품이 늘면서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공장가동률과 수입이 줄어들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
반덤핑 조사 내용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예비판결 내용
ㅇ 중국 상무부는 “한국·미국·대만산이 중국 스티렌 업계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조사대상에 대해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 보증금액 = (완세가격 * 보증금 징수 비율) * (1 + 수입증치세율)
ㅇ 한국 업체에 부과한 반덤핑 세율은 구체적으로 한화 토탈과 여천NCC에 7.8%, LG화학과SK화학에 8%, 롯데 케미칼과 기타 한국기업에는 8.4%의 세율을 적용
- 대만 업체들에 대해 5%의 세율
- 미국 Westlake Styrene LLC과 기타 미국기업에 대해서는 10.7%의 최고 세율을 적용
예비 판결 결과

주: 2018년 스티렌 수입증치세율은 17%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전망 및 시사점

ㅇ 2023년까지 이번 조사대상에 스티렌 반덤핑 관세 부과될 전망
- 이번은 예비판결(初裁), 연내 최종 판결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예비판결에서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으므로 최종 판결에서는 반덤핑 세율(보증금 징수 비율) 일정 조정이외 “피해 사실 없음”이란 결과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스티렌 수입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한국, 미국, 대만은 중국 스티렌 수입시장에서 절반 이상(52.2%)의 점유율을 차지함.
* '17년 중국 스티렌 수입량은 321만 톤, 그중 한국산이 114만 톤(35.4%, 1위), 미국산이 31만 톤(9.5%, 3위), 대만산이 23만 톤(7.3%, 4위)에 달함.
- 이번 책정된 반덤핑 세율은 최혜국 세율의 4~5배 수준, 한국·미국·대만산 수입 원가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18년 스티렌(HS 2902.5000) 최혜국세율 2%, 한중 FTA 세율은 1.6%, 아-태5국 협정세율은 1.3%
ㅇ 최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엄격하게 부과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맞대응 일 수도 있어 향후 미국-중국 간 무역전쟁 확대 여부가 주목
- 그러나 중국 관영 싱크탱크 관계자는 “중국은 무역보호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강하게 부정(KOTRA베이징무역관 문의 결과)
자료원: 중국 상무부, GTA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