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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공표

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공표 KotraBiz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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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 -- ATA 까르네로 해당 물품 무관세 일시 수출입 가능 -

- 201821일부터 시행 -

- ATA 까르네로 해당 물품 무관세 일시 수출입 가능 -


□ 중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공표

 

ㅇ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暂时进出境货物管理办法)'은 2017년 11월 20일에 해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중국 해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본 법안을 시행할 것을 공표함.

- 공표 원문: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8/752027/index.html

 

ㅇ 200731일 중국 해관 칙령 제157호와 20131225일 칙령 제212호로 발표된 기존의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은 모두 폐지되며 201821일부터 본 법안으로 적용됨.

 

본 법안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출입돼 중국 영내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관세법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일시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 일시 수출된 물품을 재수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

 

자료원: 중국 해관, KOTRA 난징 무역관 정리

 


□ 중국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주요 내용

 

ㅇ (3) 일시 수출입화물에 포함되는 물품

① 박람회, 교역회, 회의 및 무역 관련 행사에 전시되거나 사용되는 화물

문화, 체육 교류 활동에 사용되는 공연 및 경기용품

③ 신문 보도, 영화 촬영 및 편집, 방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설비 및 용품

④ 과학연구, 교육,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 및 용품

⑤ ①~④조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쓰이는 교통수단 및 특수차량

⑥ 샘플

⑦  자선활동에 사용된 기구, 설비 및 용품

⑧ 설치, 사전 검사, 측정,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 및 공구

⑨ 포장 화물의 포장 재료

⑩ 관광 목적의 자가용  용품

⑪ 공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기 및 용품

⑫ 사전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장비, 차량

⑬   해관에서 규정한 기타 일시 수출입화물

 

ㅇ (10반출입된 물건은 화물이 반출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출국으로 복귀돼야 하며, 특수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경우 관련 해관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함.

- 연장 횟수는 최대 3회이고, 1회에 6개월 미만으로 연장 가능함.

- 중국 국가급 주요 연구나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으로 일시 수출입된 물품, 전시회에 24개월 이상 전시하는 전시품은 앞서 기술된 연장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중국 해관의 허가 하에 연장이 가능함.

- 반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 수속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연장이 처리됨.

 

ㅇ (13) 일시 수출입물품은 기간 만료 후 즉시 수출국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만약 일시 수출입 후 이를 취소하고 수출입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담당 해관에서 수출입 수속을 밟아야 함.

 

ㅇ (16) 임시 수출입화물이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파손돼 원 상태로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담당 해관에 보고하고 화물 수출입 규정에 따라 해관 수속을 따라야 함.

 

ㅇ (19) 전시용품 중 배포용이나 소모성의 물품들은 전시회의 규모, 성질, 참여자의 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중국 해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와 수입 관세 수입을 면세함.

 

한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ㅇ ATA 까르네는 국제보증조직(IBBC)의 가입 단체에 의해 발급된 것에 한해 상기 언급된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해외에서 사용한 후, 반출국으로 다시 반입될 물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 물품이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 이외의 변질 또는 손상없이 반출했던 국가로 복귀해야 함.

- 농산물, 식료품, 소모품, 위험물품 등 1회용품 또는 물품의 부패 또는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ㅇ ATA 까르네로 수출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수출증서부본은 관세법 규정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주되며, 재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됨.

 

ㅇ 우리나라의 ATA 까르네 보증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이며, 한번 사용한 증서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함.

- ATA 까르네를 반납해야 할 물품의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해지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

 


자료원: 중국 해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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