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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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동산(动产)과 권리담보 등록 업무 담당기관 일원화
- 기존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했던 생산설비ㆍ원자재ㆍ반제품ㆍ상품저당등록과 중국인민은행이 담당하던 매출채권저당ㆍ예금증서저당ㆍ융자임대 등록 업무를 인민은행으로 일원화
-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동산과 관련 권리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춤
〇 2021년 관세조정방안
- 883개 품목(HS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제2차 항암제와 희귀병의약품 원료, 특수 아동에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해 무관세 적용
- 보리 등 농산품,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율 지속 적용, 인공심장판막,보청기 등 의료기기와 영아용 분유 원료의 수입관세 인하 등
〇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 금지
- 2021년 1월 1일부터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외 고체폐기물의 반입ㆍ적치(堆放)ㆍ폐기 금지
〇 개인소득세 사전 납부방법 간편화
- 취업 안정, 고용 보장, 소비 촉진, 세금 부담 인하 등을 위해 연간 소득6만 위안 이하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6만 위안 초과시 초과한 당월 혹은 그 다음 달까지 납부(연내까지)
〇 주택 건축 및 모든 전국 市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시 시공허가 전자증명서 도입 시행
- 전자증명서는 종이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가짐. 시공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및 위챗 미니앱을 통해 시공허가 정보 확인 및 QR코드 스캔 검증 가능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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