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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수)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정책

12.30(수)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정책 KotraBiz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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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12.30(수)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정책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 및 정책


 〇 新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원료 관리ㆍ 인증 및 등록ㆍ광고 관련 규제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는 간소화
  - 파마ㆍ기미제거ㆍ자외선차단ㆍ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 화장품을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  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의료적 작용을 명시하거나 묵시불가 등

   ★ KOTRA 해외시장뉴스에 게재된 관련 보고서를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3169


〇 동산(动产)과 권리담보 등록 업무 담당기관 일원화

 - 기존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했던 생산설비ㆍ원자재ㆍ반제품ㆍ상품저당등록과 중국인민은행이 담당하던 매출채권저당ㆍ예금증서저당ㆍ융자임대 등록 업무를 인민은행으로 일원화

  -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동산과 관련 권리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춤


 〇 2021년 관세조정방안

  - 883개 품목(HS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제2차 항암제와 희귀병의약품 원료, 특수 아동에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해 무관세 적용

  - 보리 등 농산품,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율 지속 적용, 인공심장판막,보청기 등 의료기기와 영아용 분유 원료의 수입관세 인하 등


〇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및 고정설비가 장착된 非운송용 작업차량 취득세 면제
  - 2020년 폐지를 앞두고 있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신에너지차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插电式混合动力车), 연료전지자동차 포함
  - 非운송용 작업차량*의 취득세도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제
   * 용접, 리벳팅(铆接), 볼트 연결 등 방식으로 전용설비를 고정 설치한 차량으로 화물운송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계 및 제조상 전문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뜻함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 금지

  - 2021년 1월 1일부터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외 고체폐기물의 반입ㆍ적치(堆放)ㆍ폐기 금지


〇 개인소득세 사전 납부방법 간편화

  - 취업 안정, 고용 보장, 소비 촉진, 세금 부담 인하 등을 위해 연간 소득6만 위안 이하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6만 위안 초과시 초과한 당월 혹은 그 다음 달까지 납부(연내까지)

 

 〇 주택 건축 및 모든 전국 市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시 시공허가 전자증명서 도입 시행

  - 전자증명서는 종이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가짐.  시공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및 위챗 미니앱을 통해 시공허가 정보 확인 및 QR코드 스캔 검증 가능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violet8203@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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