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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월) 전자담배, 인터넷광고 관리, 출산육아휴직, 시멘트가격 하락,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사전등록

11.29(월) 전자담배, 인터넷광고 관리, 출산육아휴직, 시멘트가격 하락,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사전등록 KotraBiz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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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11.29(월) 전자담배, 인터넷광고 관리, 출산육아휴직, 시멘트가격 하락,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사전등록

<중국 전자담배 시장 규모>

자료 Lead Leo Research

■ 중국 전자담배 규제 강화 ... 연초전매실시조례적용

 〇  연초전매실시조례’ 개정판(11.26일 국무원 발표, 당일 시행)에 전자담배도반 담배처럼 ‘조례’를 적용한다는 조항 추가,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연초(담배)전매 제도’를 적용하게 됨
  - 즉 전자담배 △생산기업 설립·분리·인수합병·철폐,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기업 립 등은 국가연초국으로부터 심사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자담배 생산·도소매·운송 등 업무는 당국으로부터전문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중국 정부는 회색지대에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2018), 온라인 판매 금지(2019년) 등 규제를 강화해 왔음



■ 시감총국, ‘인터넷광고 관리방법의견수렴안 발표 (11.26, 시감총국)


 〇  △라이브 방송 등 방식으로 직·간접적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상업광고,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광고등으로 규제범위 확대, △간접광고 등에 대한 규제 강화, △K12 교육 관련 전문 조항 추가 등

  -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보건 식품 등은 광고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


■ 中 지방정부, 출산 및 육아휴가 新정책 속속 출범 (11.29, 财经早餐 )


 〇 11월 27일 기준, 12개 성시(省市)에서 출산 및 육아휴가 연장 관련 정책 발표  

  - (베이징) 여성 출산휴가 기존에서 60일 연장 가능으로 총 158일(직장에서 허락 시 1~3개월 추가 연장 가능), 남성 돌봄휴가 15일, 자녀가 만 3세까지 부부쌍방 매년 5일 육아휴가 가능

  - (상하이) 여성 출산휴가 총 158일, 자녀가 만 3세까지 부부쌍방 매년 5일 육아휴가  

  - (허베이) 3자녀 출산 시 총 188일 출산 휴가, 자녀가 만 3세까지 부부쌍방 매년 10일 육아휴가  

  - (저장) 여성 출산휴가 총 158일, 자녀가 만 3세까지 부부쌍방 매년 10일 육아휴가  

  - (충칭) 아이가 만 1세 될 때까지 부부 중 한명 최대 1년 육아휴가, 자녀가 만 6세까지 부부쌍방 매년 5~10일간 육아휴가 

■ 中 시멘트 가격 하락세  (11.29, 东方财富网)

  〇 11월 시멘트 가격 하락세 뚜렷, 후베이· 광둥 등 지역 하락폭 가장 커(10월 말 대비 100위안/톤 하락)  

  - 부동산 규제 강화로 업계의 시멘트 수요 감소 및 석탄 가격 상승 등 요인이 작용

  -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융자 완화로 내년 부동산 업계의 시공이 증가하면서 시멘트 수요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 

■ 해관총서, 내년 1월부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사전등록 실시

 〇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수입식품에만 적용되던 해외생산기업 등록제가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

  - (기존) 육류,유제품,수산물,꿀제품,제비집→ (변경)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 (적용대상) 해외 식품 생산․가공․저장 기업

   *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생산․가공․보관 기업 제외

  - (사전등록 방식) 수입식품 품목 분류 근거 수출국 정부 당국의 추천* 및 기업 자체등록** 방식으로 진행

   * 육류 및 육가공품, 육류 창자 외피,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그 가공품, 벌꿀, 알과 알 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만두류,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 및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시킨 콩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 보건식품 등 18개 품목

   ** 상기 18가지 품목군 이외 해외생산기업은 자체적으로 해관총서 등록 진행

  - (등록 유효 기간)  5년 (최소 6개월 이전 연장 신청 가능)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violet8203@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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