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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對아프리카 수출입 10대 품목(2023년)>

■ 中: 아프리카와의 경협 강화를 통해 글로벌사우스의 현대화 견인 (9.5 財聯社)
〇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전략적 관계’ 수준으로 격상하고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3,600억 위안*(약 67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 2,100억 위안의 신용한도, 800억 위안의 기타 지원, 중국기업 對아프리카 투자 700억 위안
-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측 일방적 시장개방, ▲33개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모든 중국과 수교한 최빈개도국 대상 全품목 ‘0%’관세 혜택 부여, ▲중국-아프리카 표준화 협력 연구센터, 중국-아프리카무역 디지털화 상호신뢰검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중국-아프리카 품질 향상 계획’ 실시 등 조치도 언급
- 첨단 산업 발전 및 탄소중립 전환 수요에 맞춰 중국이 아프리카산 핵심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아프리카 교역 및 공급망 연결은 날로 강화되고 있음. 중국산 선박, 전화기, 자동차 부품, 축전지 등기계전자류 품목의 對아프리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아프리카는 중국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양측 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결집을 통해 서방진영의 대중국 견제를 대응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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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하이난 자유무역항, 9월 5일부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무관세 (9.5 재정부)
〇 중국 재정부 등, 9월 5일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고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409/t20240905_3943199.htm
- (적용기업) 하이난성 해관봉쇄(封关运作: 세관을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닌, 하이난성 전체를 보세구역으로 조성해 무역, 투자 교류를 확대하는 계획을 의미) 이전 하이난 보아오러청(博鳌乐城)국제의료관광선행구 내 등록한 의료법인, 의료교육기구, 의료연구소 등
- (품목) 1)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수입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 2)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으나 하이난성정부의 허가를 받고 선행구에서 사용 중인 의약품(백신 미포함)과 의료기기
- 선행구 관리국이 하이난성 건강위생·약품관리·교육·과학기술·재정 등 관련 부처와 기업 및 약품·의료기기 리스트를 제정하여 하이난 해관, 세무 등 관련 부처에 전달
- 무관세 수입한 의약품·의료기기는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 처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내 대면 진료 환자에게만 판매 가능하며, 의료교육기관 및 연구소가 무관세 수입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선행구내 자체 사용만 가능
■ 中 상무부: 한·미·일·태국·EU산 페놀제품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 검토 (9.5 상무부)
〇 중국 상무부는 9월 6일부터 한국·미국·일본·태국·EU산 페놀에 대한 일몰재심을 진행한다고 발표
- (품목) 페놀/HS CODE 29071110, (조사기간) 2024년 9월 6일~2025년 9월 6일 전
- 중국 상무부는 ‘시노펙 베이징옌산지사 등 업체들이 국내 페놀업계를 대표해 제출한 반덤핑 조치 일몰재심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며, ‘신청인들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중국에 대한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해 중국 업계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2019년 9월부터 한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재심 조사기간 반덤핑 관세는 기존*대로 유지
* 금호 P&B 화학 12.5%, LG 화학 12.6%, 기타 한국 기업 23.7%
■ 中 재정부: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 내 업무활동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발표 (9.5 재정부)
〇 중국 재정부는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 내 업무활동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 실시키로 함
- 해외 비정구기구(NGO) 회계조직의 중국 내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리 서비스의 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골자
*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해외 회계조직은 ‘해외정부조직 중국내 활동관리법(2017년 시행)’에 부합되는 해외비정구기구로, 중국 재정부문이 담당하는 국제회계, 사회회계감사·이론연구, 교류 및 협력을 하는 해외비정부기구를 뜻함
- ‘관리방법’은 총 7개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 회계조직의 주관부처,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조건 및 제출서류, ▲변경절차, ▲연간 업무계획 및 보고, ▲임시활동 신고, ▲중국 법률·법규 준수 등 명확화
- 세부적으로 ▲해외 회계조직이 대표기구 변경 시 재정부문 동의 필요, ▲직원 채용 시 신고 필요, ▲중국의 통일된 회계제도 준수 등 해외 회계조직의 중국내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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