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대미무역조치조정
11월 5일,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제9호공고를발표하여, 11월 10일 13시 01분부터세칙위 2025년제2호공고에규정된대미일부상품에대한추가관세부과조치의시행을중단한다고밝혔습니다. 또한제10호공고를발표하여, 11월 10일 13시 01분부터세칙위 2025년제4호공고에규정된추가관세부과조치를조정하여, 1년동안대미 24% 추가관세세율의시행을계속일시중단하고대미 10% 추가관세세율은유지한다고밝혔습니다.
동일일, 상무부대변인이기자질의에답변하며, 11월 10일부터상무부 2025년제13호공고의 15개미국실체에대해 '수출통제관리명단에등재하고, 이에대해양용물품수출을금지'하는관련조치를중단하며, 제21호공고의 16개미국실체에대해서는상기관련조치를 1년간계속일시중단한다고밝혔습니다. 또한 11월 10일부터, 4월 4일불신실체명단업무기제 [2025] 제7호공고에따른일부미국실체를불신실체명단에등재하는관련조치를 1년간계속일시중단하고, 3월 4일불신실체명단업무기제 [2025] 제5호, 제6호공고관련조치를중단한다고밝혔습니다.
동일일, 상무부는제71호공고를발표하여, 2025년 11월 10일부터상무부 2025년제48호공고에서공포한 9월 4일부터미국산수입관련차단파장편이단일모드광섬유에대한반회피조치의시행을중단한다고밝혔습니다.
11월 7일, 관세총서는제216호공고를발표하여미국원목수입중단에관한제29호공고를폐지합니다. 제217호공고를발표하여미국 3개기업의대두대중수출자격중단에관한제30호공고를폐지합니다. 제218호공고를발표하여관련차단파장편이단일모드광섬유상품번호신고요구에관한제180호공고를폐지합니다. 이상공고는모두 11월 10일부터시행됩니다.
11월 9일, 상무부는제72호공고를발표하여, 당일부터 2026년 11월 27일까지상무부공고 2024년제46호 '관련양용물품의대미수출통제강화에관한공고' 제2항의시행을일시중단합니다.
11월 10일, 교통운수부는제60호공고를발표하여, 2025년 11월 10일 13시 01분부터 '대미선박에대한선박특별항무비징수에관한공고'(교통운수부공고 2025년제54호), '대미선박에대한선박특별항무비징수시행방법의시행에관한공고'(교통운수부공고 2025년제59호), '항운업, 조선업및관련산업연관및공급망안전및발전이익영향상황조사개시에관한공고'(교통운수부공고 2025년제55호)의시행을 1년간일시중단합니다.
중국, 다수품목에대한수출통제조치일시중단
11월 7일, 상무부, 관세총서는제70호공고를발표하여, 당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상무부, 관세총서 2025년제55호, 56호, 57호, 58호공고, 및상무부 2025년제61호, 62호공고의시행을일시중단합니다.
상무부등 5개부처, '특정국가(지역)에대한마약제조전구물질수출관리목록', '특정국가(지역) 목록' 조정
11월 10일, 상무부, 공안부, 응급관리부, 관세총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연합으로제73호공고를발표하여 2개목록을조정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특정국가(지역) 목록'에추가등재하며, 상기 3개국가를대상으로하는 13종의마약제조전구물질을별도로추가등재합니다. 공고발표일부터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특정국가(지역)에대한마약제조전구물질수출관리목록' 제1부에열거된화학물품을수출하는경우 '특정국가(지역)에대한마약제조전구물질수출잠정관리규정'에따라허가를신청해야하며, 기타국가(지역)로수출시에는허가신청이필요하지않습니다.
관세, 통관단증및전자데이터자동조회·출력서비스전면확대실시
11월 21일, 관세총서제226호공고는 12월 15일부터통관단증및전자데이터자동조회·출력서비스적용범위를전국직할관세서까지확대한다고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하이난(海南) 리다오(離島) 여객면세쇼핑정책조정
10월 15일재정부, 관세총서, 세무총서제9호공고에따라, 11월 1일부터하이난리다오여객면세쇼핑정책을조정합니다.
11월 1일부터백금, 다이아몬드수입부가가치세면제또는즉시환급정책폐지
10월 17일재정부, 관세총서, 세무총서제10호 '풍력발전등부가가치세정책조정에관한공고'에따릅니다. 10월 28일, 관세총서는 '백금, 다이아몬드수입단계부가가치세관련정책중단시행에관한통지'(서세발〔2025〕77호)를발표했습니다.
4개부처, 중고차수출관리추가강화에관한통지발표
11월 11일,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관세총서는연합으로통지를발표했습니다.
약품감독관리국, 관세총서, 약용마약류및정신약품상품번호공표
11월 3일, 약품감독관리국과관세총서는연합으로 2025년제110호 '약용마약류및정신약품수출입신고사항에관한공고'를발표하여통관신고참고용약용마약류및정신약품해관상품번호를공표했습니다. 이전에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월 21일연합으로제55호공고를발표하여 '약용마약류목록(2025년판)'과 '약용정신약품목록(2025년판)'을발표하였으며, 이미공표일부터시행되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무원부처기업관련보증금목록최적화조정
11월 13일, 공업정보화부, 재정부제34호공고는국무원부처기업관련보증금을최적화조정하고 '국무원부처기업관련보증금목록(2025년판)'을발표하였으며, 총 22항목입니다. 이중관세총서가설립또는관리하는보증금은 3항목으로, 각각관세리스크유형, 관세세금유형, 관세사건유형보증금입니다.
상무부, 2026년도자동차, 오토바이, 비도로용이륜차및전지형차수출허가증신청자격요건부합기업명단공시
11월 18일, 상무부대외무역사는공시를발표하였으며, 공시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입니다.
상무부가 2026년골풀및골풀제품수출할당량입찰공고를발표했습니다.
11월 24일, 상무부는제59호공고를발표하였습니다.
발전개혁위원회, 2026년식량수입관세할당량신청기업정보공시
11월 1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경제무역사는공시를발표하였으며, 공시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입니다.
11월 1일부터농업농촌부, '사료및사료첨가제수입등록증' 등 6종전자증명적용추진
10월 27일농업농촌부제963호공고에따라, 2025년 11월 1일부터전국범위내에서농업농촌부본급이발급하는 '사료및사료첨가제수입등록증', '사료및사료첨가제신제품증명서', '어업선박망공구지표승인서', '어업어획허가증',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명서(수입)', '농산품품질안전검측기관평가합격증명서' 전자증명을적용추진합니다. 전자증명은종이증명과동시에발급, 병행사용되며동등한법적효력을가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해당종이증명을더이상발급하지않습니다.
농업농촌부, 수입사료및사료첨가제목록업데이트
11월 7일, 농업농촌부제966호공고는 114개회사가생산하는 277종의사료및사료첨가제제품의중국내등록또는갱신등록을승인하고, 7개회사가생산하는 13개제품의변경등록을승인하며, 수입등록증을재발급합니다. 또한중국에서아직허용되지않았으나생산국에서이미생산및사용이승인된사료첨가제히스유산균 CNCM I–4785을 '사료첨가제품종목록'에추가하여사일리지용미생물사료첨가제로사용하며, 적용범위는사육동물로하고, 관련제품의수입및중화인민공화국경내생산, 경영및사용을허가합니다.
농업농촌부, '대미수산물시장접근증명서업무지침' 발표
11월 7일, 농업농촌부제967호공고가발표되었으며, 발표일부터시행됩니다. 지침은미국 '어류및어류제품수입규정' 요구사항에부합하는시장접근증명서를신청하는데적용됩니다.
약품감독관리국, '의약품생산기업수출의약품검사및수출증명관리규정' 발표
11월 17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제113호공고로 '의약품생산기업수출의약품검사및수출증명관리규정'이발표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시행됩니다.
11월 18일부터, 상무부, 미국산수입 n-프로필알코올에적용되는반덤핑, 반보조금조치에대한기한만료재심조사개시
상무부 2020년제46호, 제47호공고에따라, 중국은 2020년 11월 18일부터미국산수입 n-프로필알코올에대해반덤핑관세, 반보조금관세를부과하며, 시행기간은모두 5년입니다. 반덤핑세율은 254.4%~267.4%, 반보조금세율은 34.2%~37.7%입니다. 이번 11월 17일상무부제74호, 제75호공고에따라진행하는반덤핑, 반보조금조치기한만료재심조사기간동안, 공표된과세제품범위와세율에따라반덤핑관세, 반보조금관세를계속징수합니다.
수입쇠고기수입쿼터조사기간재연장
11월 25일, 상무부는제76호공고를발표하여, 2024년 12월 27일상무부 2024년제60호공고에따라진행된수입쇠고기수입쿼터조사에대해, 2025년 8월 6일상무부 2025년제38호공고에따라조사기한을 2025년 11월 26일까지연장한바있으며, 상황이복잡함을감안하여조사기한을 2026년 1월 26일까지다시연장하기로결정했습니다.
중국-조지아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협상종료
11월 4일, 양측은상하이에서양해각서에서명했습니다. 중국-조지아 FTA는 2018년 1월정식발효되었으며, 2025년 7월부터업그레이드협상을시작했습니다. 양해각서서명후양측은각각국내관련절차를이행하여 FTA 업그레이드의정서의조속한발효를추진할예정입니다.
상기 번역은 DeepSeek이 중국어 원본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문적인 검수를 거치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어 원본은 다음을 참조해 주세요:
2025年11月关务备忘
2024년 6월~2025년 5월 컬렉션 (중국어 언어 버전):
2023년 6월~2024년 5월 컬렉션 (중국어 언어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