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问:哪些国家人员可适用单方面免签政策来华?
Q: 중국이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答:文莱、法国、德国、意大利、西班牙、荷兰、瑞士、爱尔兰、匈牙利、奥地利、比利时、卢森堡、新西兰、澳大利亚、波兰、葡萄牙、希腊、塞浦路斯、斯洛文尼亚、斯洛伐克、挪威、芬兰、丹麦、冰岛、安道尔、摩纳哥、列支敦士登、韩国、保加利亚、罗马尼亚、克罗地亚、黑山、北马其顿、马耳他、爱沙尼亚、拉脱维亚、日本、巴西、阿根廷、智利、秘鲁、乌拉圭、沙特阿拉伯、阿曼、科威特、巴林、俄罗斯、瑞典48国持普通护照人员来华经商、旅游观光、探亲访友、交流访问、过境不超过30天,可免签入境。
A: 브루나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한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우루과이, 사우디,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러시아, 스웨덴 외 48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교류 방문, 경유의 목적으로 30일 이내에 체류할 경우, 비자 면제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问:单方面免签政策是否有施行期限?
Q: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은 언제까지 시행합니까?
答:目前,中方对文莱持普通护照人员的免签政策未设施行期限,对俄罗斯持普通护照人员的免签政策施行至2026年9月14日,对其余46国持普通护照人员的免签政策施行至2026年12月31日。
A:
问:未成年人适用免签政策来华是否有特殊要求?
Q: 중국 비자 면제 정책을 적용받기 위한 미성년자에게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答:未成年人与成年人适用免签政策来华条件相同。
A: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问:外国人因参加体育赛事、会展、研学活动(夏/冬令营)等能否适用免签入境?
Q: 체육대회, 콘퍼런스, 체험학습(서머스쿨/윈터스쿨) 등을 참가하는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습니까?
答:来华参加体育赛事、会展、研学活动(夏/冬令营)且在华停留不超过30天的人员属于免签范围,但需持有效普通护照。
A:유효한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에 체육대회, 콘퍼런스, 체험학습(서머스쿨/윈터스쿨) 등을 참가하는 목적으로 30일 이내에 체류할 경우, 비자 면제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问:旅游团组能否适用免签入境?
Q: 단체관광도 무비자 입국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答:符合免签来华条件的外国人,无论是参加旅游团组,还是个人旅游,都可适用免签政策入境。
A: 중국 비자 면제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단체관광, 개인관광 상관없이 비자면제 정책을 적용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问:中国边防检查机关是否及如何核查来华事由?入境时除护照外是否需携带其他材料?
Q: 중국 입국 심사 기관은 중국에 온 목적을 심사합니까? 심사한다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입국 시 여권 외에 다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까?
答:来华事由符合免签政策规定的经商、旅游观光、探亲访友、交流访问或过境的外国人,经中国边防检查机关依法查验准许后入境;对来华事由与免签政策规定事由不符或具有其他法定不准入境情形的外国人,边防检查机关将依法作出不准入境决定。建议携带邀请函、机票酒店订单等与来华事由相符合的证明材料。来华工作、学习、采访报道等人员不属于免签范围。
A: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또는 경유로 비자 면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중국 입국 심사 기관의 법률에 의거한 심사 및 허가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합니다. 중국에 입국하는 사유와 비자면제 정책이 규정한 사유가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법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심사 기관은 법에 따라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초청장, 항공권, 호텔 예약표 등 중국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유학, 취재 및 보도 등을 위해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은 비자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问:对入境证件种类及有效期是否有要求?
Q: 입국 신분증명서의 종류와 유효 기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答:外国人需持有效普通护照来华,有效期须满足在华旅行需要。持旅行证、临时或紧急证件等普通护照以外证件的外国人不适用免签政策来华。
A: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일반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권의 유효 기간은 중국 체류에 필요한 기간만큼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행증, 임시 또는 긴급여권 등 일반 여권 이외의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중국에 비자 면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问:是否可以从非国籍国出发?
Q: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까?
答:符合免签来华条件的外国人可从中国境外任何国家(地区)出发。
A: 중국에 비자면제 입국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중국 이외의 모든 국가(지역)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问:是否适用于除航空以外的其他入境方式?
Q: 항공편 이외의 다른 입국 방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答:单方面免签适用于所有对外国人开放的海陆空口岸(法律法规或双边安排另有规定的除外)。如乘自备交通工具来华,还应按照中国有关法律、法规办理自备交通工具进出境等手续。
A: 비자 면제는 외국인에게 개방된 모든 해상, 육로, 공항에 적용됩니다(법, 규정 및 양자 간 협정에 따라 명시된 경우 제외). 자가 교통수단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중국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가 교통수단 입출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问:30日停留期限如何计算?
Q: 30일 체류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答:免签入境停留期限自入境次日起计算,可连续停留30个自然日。
A: 중국 비자면제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4시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问:如在华停留期限超过30日,是否可办理延期?
Q: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答:外国人如拟在华停居留超过30日,应事先在中国驻外使领馆办理与来华事由相符的签证。如适用免签政策入境后因合理正当事由需继续在华停留的,应向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申请办理停留证件。
A: 외국인이 중국에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로 입국 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중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경우, 공안 출입국 기관에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问:是否可以多次入境,对入境时间间隔是否有要求,是否有免签次数、总停留天数限制?
Q: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지, 입국 시간 간격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지, 비자 면제 횟수 및 총 체류 일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答:外国人如符合免签来华条件,可多次适用免签政策来华,目前对免签次数、总停留天数暂无限制,但应注意不得从事与入境事由不符的活动。
A: 외국인이 중국에 비자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국에 여러 번 비자면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현재 비자면제 횟수 및 총 체류 일수에 대한 제한은 아직 없습니다. 단, 입국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问:外国人适用免签政策来华是否需要通过中国驻外使领馆提前申报?
Q: 비자 면제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재외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까?
答:符合条件的外国人适用免签政策来华无需事先向中国驻外使领馆申报。
A: 비자 면제를 받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问:外国人免签入境后,经中国边检机关查验盖章的护照遗失,能否持用相关驻华使领馆签发的紧急旅行证件直接出境?
Q: 외국인이 무비자 입국 후, 중국 출입국기관에서 여권을 심사 후 입국 도장을 받은 해당 여권을 분실한 경우, 관련 주중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한 긴급여권 또는 임시여행증명서로 출국할 수 있습니까?
答:外国人免签来华入境后因证件遗失、损毁等原因,出境换持护照、紧急护照、旅行证等出入境证件的,中国边检机关将依法核实上述人员身份信息、入境记录或者报失证明、相关驻华使领馆出具的证明材料,如上述材料无误,且当事人未有超过免签期限停留等违法行为的情况,可依法为其办理出境手续。
如存在超过免签期限停留等属于边检机关管辖的违法情形,中国边检机关将依法依规进行处理。对于其他超出边检机关管辖范围的违法情形,当事人应当到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或其他相关主管部门接受处理后,凭有关证明材料到边检机关办理出境手续。
A:외국인이 무비자 입국한 후 여권 등 증명서류가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출국을 위하여 여권•긴급여권•여행증 등 출입국증명서로 교체하여 소지하는 경우, 중국 출입국기관은 상기 인원의 신원 정보, 입국 기록 또는 신고 분실 증명서, 관련 주중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한 증명자료를 법령에 의거하여 확인합니다. 상기 자료에 오류가 없고, 해당 당사자가 무비자 입국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에 따라 출국 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초과 등 중국 출입국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중국 출입국기관은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할 범위를 벗어난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처리한 후, 관련 증명자료를 중국 출입국기관에 제시한 뒤 출국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