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韩国的医疗体系中,“先治疗,后结算” 是被法律明确规定的原则。
한국의 의료체계에서는 ‘선(先)치료, 후(後)정산’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원칙이다.
当患者的生命受到威胁时,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无论是否有保险、是否持有外国人身份、
보험이 있든 없든, 외국인 신분이든 아니든,
甚至是否暂时付不起医疗费,
심지어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医院和医生都必须立即施救。
병원과 의료진은 반드시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韩国《急救医疗法》中有明确规定。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这意味着,在急诊室里,
이는 곧 응급실에서는,
救命永远优先于收费。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언제나 요금 징수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这是法律的底线,也是社会的共识。
이것은 법의 최저선이자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如果因“患者没钱”或“身份问题”而拒绝或延迟治疗,
‘환자가 돈이 없다’거나 ‘신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다면,
导致患者死亡或病情恶化,
그 결과 환자가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경우,
则相关医务人员与医疗机构将面临刑事、民事及行政三重责任。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형사·민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刑事责任: 构成业务过失致死伤罪,可判处监禁或罚金;
형사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民事责任: 患者或遗属可向医院提起损害赔偿诉讼;
민사책임: 환자나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行政处罚: 医院可能被处以停业整顿、评估降级等不利处分。
행정처분: 병원은 영업정지, 평가등급 하향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韩国的司法实践中,确有因“拒诊致死”而被判刑的案例。。
한국의 사법 실무에서도 ‘진료 거부로 인한 사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这并非警告,而是现实。
이는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