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在韩国,每天有成千上万的非法滞留者在城市与乡村的缝隙中劳作。他们在工厂、建筑工地、农场、餐馆工作,支撑着韩国社会的底部结构。
한국에서는 매일 수천, 수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도시와 농촌의 틈새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공장, 건설현장, 농장, 식당에서 일하며 한국 사회의 밑바탕을 지탱하고 있다.
他们工作十小时以上、拿着最低工资,生活在卫生条件恶劣、权利极少的环境中。但他们不敢发声、不敢受伤、不敢维权。因为在法律上,他们的存在本身就是“问题”。
이들은 하루 10시간이상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위생상태가 열악하고 권리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칠까 두렵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韩国《出入境管理法》对滞留期限与外国人身份设有严苛限制。制度设计的逻辑是“管理”与“防范”,但实际效果却是将一部分“真实存在的社会成员”长期排除在法律保护之外。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체류기간과 외국인 신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제도설계의논리는 “관리”와 “예방”이지만, 실제효과는일부 “실제존재하는사회구성원”을장기간법의보호밖으로밀어내는것이다.
这种结构性的排斥,值得深思。一个人的“非法”身份,并不应遮蔽其“合法”存在的权利基础。他们只是为生计、为家人来到韩国的普通人。
이러한 구조적인 배제는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한사람의 “불법” 신분이 그 사람의 “합법적” 존재 권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단지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한국에 온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韩国《出入境管理法》将非法滞留视为行政违法行为,法律赋予政府机关强制驱逐、限制再入境、羁押等权力。这种绝对化的法律视角,在行政效率上无可厚非,却在道德与人道层面留下巨大空白。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를 행정위반행위로 간주하며, 정부기관에 강제추방, 재입국제한, 구금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법적시각은 행정효율성측면에서는 이해할수있지만, 도덕적·인도주의적 측면에서는 큰 공백을 남긴다.
非法滞留者不能正常就医、不敢维权、不敢报警。他们一旦遭遇暴力、性骚扰、拖欠工资,往往选择忍气吞声,因为走进警察局的那一刻,就意味着“暴露”与“驱逐”的风险。他们不是法律的主体,而是制度缝隙里的“隐形人”。
불법체류자들은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신고도하지 못한다. 그들은 폭력, 성희롱, 임금체불을 당하더라도 대부분 참고 견딘다. 왜냐하면 경찰서를 찾는 순간 “신분 노출”과 “강제퇴거”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의 주체가 아니라, 제도의 틈새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当一项制度长期忽视社会现实,只留下“排斥”与“打击”的路径时,它是否已脱离了法律应有的价值基础?迁徙,是人的本能。生存,是人的权利。法律不该将这些基本诉求一概视为“违法行为”。
하나의 제도가 오랜시간 사회현실을 외면하고 “배제”와 “단속”만을 남긴다면, 그 제도는 이미 법이 지녀야할 가치의 기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까? 이동은 인간의 본능이다. 생존은 인간의 권리다. 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들을 단순히 “위법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相反,它应当审慎回应现实,给予最低限度的人道保障与合法化可能。用制度将他们排除在“合法劳动者”的队列之外,这是一种深层的不公。
오히려 법은 현실에 신중히 응답하고, 최소한의 인도적 보호와 합법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제도로 그들을 “합법노동자”의 대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깊은 불공정이다.
一个成熟的法律体系,不能只追求“秩序之美”,还应包容“人性之善”。制度应为“非法滞留者中的人”留下制度缝隙,如:非法滞留者设置转正机制,维权时不再追究非法滞留者责任等。
성숙한 법체계는 “질서의미(美)”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선(善)”도 포용해야 한다. 제도는 “불법체류자라는 사람”에게 제도적 틈을 남겨야하며,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에게 정식 체류기회를 제공하고, 권리침해시 신분을 문제 삼지않는 절차가 필요하다.
这不是纵容违法,而是尊重现实,是回应人性。非法滞留者的存在,并不只是一个出入境管理的问题,更是一个关于正义与共存的时代议题。
이것은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존중하고 인간성을 되돌아보는 일이다. 불법체류자의 존재는 단순한 출입국관리의 문제가 아니며, 정의와 공존을 다루는 시대적과제다.
我们无法再假装看不见,也不能继续以沉默回应苦难。在冷峻的法律背后,也应有一颗愿意看见人的制度之心。否则,法治就可能沦为一种合规的暴力,而我们,每一个“合法者”,是否也可能成为未来的“隐形人”?
우리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침묵으로 고통을 응답해서도 안된다. 차가운 법의 이면에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제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치는 단지 적법성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모든 “합법자”들도 언젠가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