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한쪽 배우자가 외도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외도한 배우자는 가정의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남겨주고 빈털터리로 떠난다"는 부부 간의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는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이다.
혼인기간 부부는 외도한 배우자는 가정의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남겨주고 빈털터리로 떠난다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은 한국에서 언제나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如果是在协议离婚时,这类协议通常会被视为有效。
협의 이혼의 경우, 이러한 약정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 즉, 상기 부부간의 약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对于“净身出户”协议,韩国法院会综合考量案件的具体情况,例如婚姻的持续时间、双方对家庭的贡献、各自的经济状况等因素,来判定合理的财产分配比例。
법원은 "빈털터리로 떠난다"는 약정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혼인 기간, 가정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적절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