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간부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법정에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군인들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 계획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한 '제2수사단'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조직된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 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근 전 여단장은 선관위 병력 출동 지시를, 정성우 전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았다. 안무성 전 여단장은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점거를, 김상용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창학 전 단장은 국회 인근 병력 출동을, 김세운 전 단장은 헬기를 이용한 특임단 병력의 국회 이송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