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유아들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6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3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B 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추가로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 서해구의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반복적으로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4년 3월8일 당시 2세 원생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며 아이가 쥐고 있던 장난감을 뺏은 뒤 그 장난감으로 이마를 3번 가격했다. A 씨는 같은 해 4월25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같은 해 3월12일 당시 3세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을 때렸다. B 씨는 4월25일까지 모두 127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보호가 절실한 어린 아이들을 학대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정신 발달에 악영향이 발생했고, 자녀를 믿고 맡긴 부모들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B 씨가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A 씨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두 피고인 모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