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차량 트렁크 문으로 대리기사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자신의 셀토스 차량 트렁크 문을 빠르게 닫아 대리운전 기사 B씨(57)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대리운전 비용을 놓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가 B씨에게 "X 같은 XX야"라는 욕설을 하자 B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 이후 B씨는 트렁크에 있던 전동 휠과 헬멧을 꺼내려고 트렁크 아래쪽에 머리를 내밀었고, 바로 이 순간 A씨가 트렁크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우연히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진 것"이라며 범행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검토한 결과 A씨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A씨는 피해자가 머리를 트렁크 안으로 넣은 것을 보면서도 트렁크를 세게 닫았다"며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트렁크를 빠르게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특히 A씨는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중 두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