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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40대 아내 징역 4년...공범 20대 관장은 7년

'약물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40대 아내 징역 4년...공범 20대 관장은 7년 ZAIHANTONGBAO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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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향정신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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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독살하려 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태권도장 관장과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직원(40대·여)과 공범인 20대 여성 관장에게 오늘(30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약물을 섞은 술을 건네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과 범행에 가담한 40대 아내가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오늘(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20대·여)에게 징역 7년을, 공범이자 태권도장 직원인 피해자의 아내(4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50대·남)의 자택에서 치사량 수준의 향정신성 약물을 탄 소주를 건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남편이 평소 술을 즐겨 마신다는 점을 노렸으며, 인터넷을 통해 독살 방법을 사전에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가 해당 술을 곧바로 마시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독살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태권도장 관장은 직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전모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인 남편은 아내가 관장의 가스라이팅과 협박에 휘둘려 범행에 끌려 들어갔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사람의 생명을 노린 중대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 역시 피고인들의 의지가 아닌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장은 약물 범행 실패 후 흉기로 재차 살해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직원의 경우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자발찌 청구 기각과 관련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폭력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특수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범죄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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