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세상을 떠난 20대 사회초년생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요청했다. 직장 상사의 지위를 남용한 신체 접촉과 폭행 혐의가 법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는 40대 팀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신입 사원인 26세 B 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고 말하며 목 부위를 들어 올리고 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무릎으로 B 씨의 다리 뒤쪽을 가격해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밟았다. 그러나 행정 기관에서 접수 내용 중 일부만 괴롭힘으로 판단했고, 사내에서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고통을 겪던 B 씨는 결국 그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당초 사건을 맡은 경찰은 피해자 사망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 측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보완 수사가 개시됐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