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数跨境

여중생이 이별 요구하자 '1원 송금 문자'보내 협박한 20대 남성

여중생이 이별 요구하자 '1원 송금 문자'보내 협박한 20대 남성 ZAIHANTONGBAO
2026-09-10
6
导读:‍‍이별을 요구&#

图片


이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끊은 중학생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협박 문구를 남기고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성적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SNS 플랫폼 틱톡을 통해 중학교 3학년이던 B(15) 양을 처음 알게 됐다.


B 양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A 씨는 같은 달 27일 광주 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변태적 성행위 도구인 수갑을 채운 채 성관계를 가졌다. 11월 1일에도 전남 영광군의 한 원룸에서 B 양과 재차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B 양이 그해 11월 10일 결별을 선언하면서 틀어졌다. 열흘 뒤 온라인 게임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대화를 재개했으나, B 양이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격분해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공포를 느낀 B 양이 모든 연락망을 차단하자 A 씨는 금융 거래를 악용한 집요한 스토킹에 돌입했다.


A 씨는 은행 계좌 송금 시 입력할 수 있는 통장 적요란을 연락 도구로 삼았다. "차단 풀어, 좋게 말할 때", "기회 줄 때 잡아라", "답하면 좋게 끝내는 걸로"라는 요구로 시작된 입금 내역은 점차 "네 아빠 신상 캤어", "다 까발리고 같이 죽자", "폭탄 버튼 누르기 싫다" 등 노골적인 신변 위협으로 치달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하루 동안 오전 7시 26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총 52회에 걸쳐 1원씩 송금하며 위협적인 문구를 쏟아부었다. 심지어 B 양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고 담임교사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는 등 B 양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声明】内容源于网络
0
0
ZAIHANTONGBAO
재한조선족타운
内容 10394
粉丝 0
ZAIHANTONGBAO 재한조선족타운
总阅读7.8k
粉丝0
内容10.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