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과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사와 A 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며 “이를 박탈하는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이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서도 “설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졌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 양의 온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3살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 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 B 양의 학습 태도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 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