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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 보상 대폭 강화... 허위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된다

가짜뉴스 피해 보상 대폭 강화... 허위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 부과된다 ZAIHANTONGBAO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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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온라인상에&#4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7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해서 유통하며 수익을 올리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사이버렉카가 연예인 관련 허위정보를 퍼뜨려 활동 중단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5배까지 가중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정보를 업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다. 유튜버는 물론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 소셜미디어 채널 게시물도 요건에 부합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정보 게재자 중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게시물로 광고·후원 수익을 얻었고,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는 별도 의무가 부여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으면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후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치를 완료한 뒤에는 그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법은 혐오표현을 불법정보 범주에 새로 포함했다. 다만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는 혐오표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정하지 않으며, 플랫폼이 각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사실확인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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