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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 객실서 동포 위협해 금품 빼앗은 30대 중국인 2심도 실형

제주 호텔 객실서 동포 위협해 금품 빼앗은 30대 중국인 2심도 실형 ZAIHANTONGBAO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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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재한동포 광고문의: adnolzo


제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제주시 내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잠든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후 돈을 달라고 위협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로부터 글로벌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로 20만 위안(한화 약 4200만원)을 송금받고 10만 위안 상당의 카지노칩과 현금 5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는 흉기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숙소로 유인, 감금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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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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