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数跨境

“한국 와 봤네요? 그럼 5년 복수비자”…중국인 비자 문턱 ‘확’ 낮춘다

“한국 와 봤네요? 그럼 5년 복수비자”…중국인 비자 문턱 ‘확’ 낮춘다 DAEBAK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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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대박사건 광고문의: adonl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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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늘리는 조치가 시행됐다.

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기준 완화 조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으로 과거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인은 유효기간 최대 5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난징, 칭다오, 충칭, 샤먼, 항저우, 쑤저우, 닝보, 창사, 우한 등 중국 14개 주요 도시 거주자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국내에 100만 달러(약 15억 원) 이상을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비자 관련 세부 사항은 출입국·외국인 체류 정보 플랫폼 ‘하이코리아’의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사관 측은 이번 조치가 한중 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관광·비즈니스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기업인과 상용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비자 완화 조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정책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대상은 국내 전담여행사 또는 주중 한국 공관이 지정한 해외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단체에 한정된다.

불법체류 방지 장치도 함께 운영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 규제자와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걸러낸다. 단체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2% 이상인 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행정 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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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뉴스 대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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