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을 조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에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면서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구 금액 또한 일부 조정, 변경됐다고.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1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을 전부 교체했다. 기존 김앤장 대신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들이 새 대리인이 됐다.
이번 변호인단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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