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와 법정서 정면 충돌…아일릿 ‘밀어내기’ 의혹 직접 언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며 법적 대립 구도를 명확히 했다. 이날 재판은 민 전 대표의 당사자 신문과 하이브 측 증인인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의 신문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 전 대표의 추가 신문은 11월 27일로 연기됐다.
주주간계약 분쟁 확대…풋옵션·전속계약 권한 갈등 격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풋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티스트 전속계약 변경 및 해지 권한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수 CLO는 “해당 조건대로 계약이 수정될 경우 민 전 대표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이 일부 계약 조건의 변경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진수 CLO는 이를 부인하며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공식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위증”이라고 맞서며 법정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아일릿 ‘밀어내기’ 논란 재점화…양측 입장 엇갈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사 아티스트 외 타 레이블 그룹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아일릿의 초동 판매량이 앨범 발매 마지막 날 급격히 상승한 점을 근거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진수 CLO는 “모든 레이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예계약’ 표현 논란도 표출…민 전 대표 “거짓말 많아 직접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노예계약’, ‘어도어 빈껍데기’ 등의 표현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이 크게 갈렸다. 민희진 전 대표는 재판 지연 우려 속에서 “제가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며 “거짓말이 너무 많아 제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별개 진행…10월 30일 판결 예정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성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양측은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